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산콜센터(외국인이접할수있는콜센터)
오늘은 무엇이든 어떤것이든 물어볼수 있는
다산 콜센터를 소개 할까 합니다.
홈페이지
www.120dasan.or.kr/dsnc/main/main.do
카카오톡연결
accounts.kakao.com/login?continue=http%3A%2F%2Fpf.kakao.com%2F_xemMXj%2Fchat
전화 상담홈 상담안내전화
상담 시간: 365일 24시간(한국어)
외국어 상담: 월~금 9:00~18:00(휴일, 공휴일 제외)
농인 상담: 평일 9:00~22:00, 주말·공휴일 9:00~18:00
이용 방법: (서울 시내 유선 전화)국번 없이 120
시외 및 휴대전화: 02-120(02-731-2120)
해외: 82-2-731-2120
이용 요금: 별도의 정보 이용료 없이 일반 전화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요금은 전화 종류나 요금제에 따라 개인별로 다릅니다. 상담 내용 120다산콜센터는 교통 정보, 수도 요금, 지방세, 민원 신고, 정책 문의 등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의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청과 보건소의 대표번호는 120다산콜센터로 연결됩니다. 이용 시 유의 사항 문의량에 따라 통화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서울시 민원통합창구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챗봇(서울톡), 휴대전화 문자(02-120),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해 주십시오. 서울시·구 행정과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인터넷 검색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해 주십시오. 상담사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공포감,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여 정상적인 상담이 어려운 경우 경고 후 통화가 종료됩니다. 또한 성희롱, 폭언, 욕설 등에 대해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폭언·욕설·협박·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7의 1항 3호(불법정보의 유통금지) [허위 신고]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 [시정 무관 반복 민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장난전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2항 3호(업무방해), 제3조 1항 40호(장난전화)
여러가지 상담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도 불편신고도 관련하여 여러방면에서 도움을 주고자 콜센터를 운영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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