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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8.24 00시 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시

by Superpapa0129 2020. 8. 23.

2020.8.24 00시 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1회 위반해도 2주간 영업중단 됩니다.

(대형학원, PC방, 노래방등등) 5만8천353곳 대상~~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서울시가 전역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번지고 있는데요~


300명이상 4일 연속 계속 되면서 더욱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자


서울시가 내놓은 카드 입니다.


지난 5월13일부터 시행중인 대중교통 탑승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안착되었다.

이번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서

한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번 확립하길

기대한다며 소감을 발표했다.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며


(300명미만 학원 150평이상 일반음식점,워터파크,영화관,공연장등)


방역수칙 위반을 하면 2주간 영업이 불가능해지므로 


확실한 방역이 필요할것같다 


단, 감염자는 검사를 자의적으로 하지않으면 알수가 없으므로


큰일이다.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이 답인것같다 


지금처럼 이러한상황에서는 사람들 한명한명이 원칙을 지켜주는것이 


맞는것같다.



만약 이 현재 위기상황에서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되면,경제,사회가


사실상 마비되고 어려운 민생경제는 더 큰 추락의 길로 갈수 밖에 없다며


소감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경기도가 가장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부산시, 광주시, 대구시에 이어 다섯번째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게 됐다.


카페·음식점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해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비대면으로 전환


사회복지이용시설·어린이집은 휴관·휴원 권고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대구시 방역대책




또한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다음달 5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23일 오전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대구시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오늘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두고 10월 13일부터는 착용을 의무화한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시 뿐만 아니라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도 부득이 하게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할 시에는 대화를 삼가 주시고, 대화를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또 시는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 국․공립 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또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13개 업종과 그 외 위험도가 높은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집합제한이 적용된다. 고위험 시설 13개 


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GX룸 등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시설,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 학원, 유통 물류센터 등이다. 


이외에도 학원, 오락실, 30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은 출입자 명부관리, 사업주·종사자·이용객 


마스크착용 의무화 등이 적용된다.